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직무) 도서관은 본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연구지원 기관으로서 학문 연구에 필수적인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보존, 관리하며, 본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제3조 (자료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인쇄물 형태의 자료 뿐만 아니라 비도서자료 및 전자자료 등을 포괄하여 지칭한다.
- 제4조 (자료의 범위) 자료는 구입, 기증 및 수집되는 모든 학술정보자료를 말한다.
- 제5조 (도서관장)
①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관장의 임면은 본 대학교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조 (업무분장)
1. 사서과는 수서계, 정리계로 나누며, 수서는 서무에 관한 사항, 자료의 선정, 구입, 수증 및 교환 등을 담당하고, 정리계는 자료의 분류, 목록 등 자료정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열람과는 대출계, 참고자료계로 나누며, 대출계는 대출 및 반납, 장서의 관리 보존, 열람실 관리 등을 담당하고, 참고자료계는 참고봉사, 정기간행물 구독 및 열람, 제본, 수선, 자료의 색인 목록 등을 담당한다. - 제6조의 2(직원의 배치)
총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 수, 장서 수 및 도서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 교육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확보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의 3(교육훈련)
총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의 교육 훈련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7조 (자료의 구성 및 관리원칙)
① 학생 수, 도서관 이용 현황 및 도서관자료 증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 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도서관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진흥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소 기본도서수와 연간 증가 책 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 (수서 구분) 도서관에 입수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수서한다.
1. 구입자료
2. 기증자료
3. 교환자료 - 제9조 (기증자료)
1. 기증자료는 그 기증자를 기입하여 보관한다.
2. 전조 제2호에 규정된 기증자료 중 적당하지 아니한 자료는 등록하지 않는다. - 제10조 (자료 구입 신청) 본교 교직원과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하는 자료를 도서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된 자료중 본 도서관 자료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구입하지 않는다.
- 제11조 (자료교환) 도서관장은 우리 대학교 발간자료를 교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 (납본) 자료의 교환 및 교내 간행물 보존을 위하여 학교법인과 학교의 각 기관이 도서, 기타 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 : 석박사 학위논문 각 5부(디스켓 또는 CD 및 저작권에 관한 위임장 포함)
2. 본교 논문집 : 100부
3. 기타 간행물 : 100부 - 제12조의 2(시설) 「대학도서관진흥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도서관의 연면적 이상의 시설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 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3조 (자료 구분) 도서관 자료는 다음의 종류로 구분하여 보관 관리한다.
1. 일반도서
2. 참고도서
3. 정기간행물
4. 학위논문
5. 지정도서
6. 귀중도서
7. 고서
8. 비도서자료(전자저널 및 Web정보 포함) - 제14조 (자료 관리제도) 도서관의 모든 자료는 개가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이 지정하는 특별자료는 폐가제로 관리한다.
- 제15조 (폐가제 특별자료 열람) 제13조의 폐가제 특별자료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담당직원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다.
- 제16조 (변상 및 대출제한) 도서관의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을 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도서의 대출을 중지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7조 (자료의 제적) 제15조에 의한 분실과 훼손 또는 회수하기 어려운 자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적 처리할 수 있다.
- 제18조 (열람대상자) ①도서관 자료는 아래 사람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1. 본교 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
2. 본교 재학생
3. 도서관 상호대차 협정에 의한 열람의뢰서를 지참한 자
4. 동문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5. 본교 초빙교원 및 시간강사
6. 기타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제 1항 4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9조 (도서관 이용증 제시) 도서관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학생증 또는 도서관 이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제20조 (도서관 이용증의 전대금지) 도서관 이용증(또는 학생증)은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하며 타인이 사용할 수 없다.
- 제21조 (도서관 이용증의 분실책임) 도서관 이용증의 분실로 인한 모든 사고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 제22조 (열람제한) 본 규정 위반자 및 도서관 자료의 훼손(전산화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포함), 절취, 무단 반출시에는 대출중지 및 자료실 출입정지 등 열람제한을 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제23조 (휴관일)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2. 장서점검 기간
3.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24조 (이용시간) 도서관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열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요 일 시 간 학기중 평일 08:30 ~ 22:30 토요일 08:30 ~ 17:00 방학중 평일 10:00 ~ 17:00 토요일 휴 관 - 제25조 (관내수칙) ① 본 도서관 이용자는 관내에서의 다음의 행위를 금한다.
1. 자료실내에서의 고성방가, 잡담, 식음, 흡연 및 휴대폰 사용행위
2. 자료 또는 비품의 훼손이나 무단반출행위
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4. 열람용 단말기를 자료 검색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5.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되는 행위
②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경고 없이 퇴실조치 할 수 있다. - 제26조 (이용자 교육) 도서관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7조 (도서대출) 자료의 대출 한도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교원 : 30책 120일
2. 비전임교원 및 직원: 20책 30일
3. 석사과정(Th.M.제외) : 5책 14일
4. Th.M. : 10책 14일
5. 박사과정 : 20책 30일 - 제28조 (대출금지 자료) 다음의 도서관 자료는 원칙적으로 관외 대출을 금한다.
1. 귀중도서 및 고서
2. 참고도서
3. 정기간행물 및 신문
4. 학위논문
5. 이단도서
6. 비도서 자료 (단, 비도서 자료를 수업에 이용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통해 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
7. 도서관장이 대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자료 - 제29조 (대출 및 반납시간)
요 일 시 간 학기중 평일 08:30 ~ 22:20 토요일 08:30 ~ 16:50 방학중 평일 10:00 ~ 16:50 토요일 - 제30조 (지정도서의 대출) 지정도서의 대출은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한다.
1. 대상은 본교 교수 및 재학생에 한 한다.
2. 대출은 당일 오후에 대출하여 그 다음날 오전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복본에 한하여 대출한다. - 제31조 (대출기간 적용의 예외) 도서관장은 필요에 따라 대출중인 도서라 할지라도 기한 전에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2조 (열람의뢰서 발급) 도서관 상호대차 협정에 의하여 다른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본교 교직원 및 학생에게 열람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33조 (대출연장) 대출된 자료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최초 대출기간으로 한다. 단, 지정도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제34조 (대출자료 반납) 대출자가 본 대학교를 사임, 졸업 또는 휴학할 때에는 대출한 도서관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35조 (긴급회수) 도서관은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 만료 전이라도 대출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6조 (대여금지) 대출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제37조 (연체료 징수) 대출자료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료의 반납시까지 다른 자료의 대출을 중지하고, 이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한다. 단, 지정도서의 3일 이상 연체시 연체료 징수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38조 (분실, 훼손에 대한 변상)
①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한 경우에는 구입정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해야 한다.
③ 희귀본, 고서, 정기간행물 및 그 판본의 발행일자가 10년 이상 경과된 자료 등 특정자료의 변상은 시장조사를 통해 그 변상액을 따로 정한다.
④ 자료를 변상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정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9조 (이용증 분실신고 및 타인 이용금지)
①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 신고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② 이용증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일간 자료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 제40조 (자료의 무단반출 및 절취) 자료를 무단반출하거나 절취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재를 할 수 있다.
1. 1회 위반자 : 180일 이내의 자료대출 중지
2. 2회 위반자 : 365일 이내의 자료대출 중지
3. 3회 위반자 : 730일 이내의 자료대출 중지 - 제41조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청) 도서과장은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총장에게 별도의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제42조 (장서점검) 도서관장은 필요에 따라 소장자료에 대하여 장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3조 (제적처리)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적처리 할 수 있다.
1. 대출중 분실, 파손 또는 오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자료
2. 파손 또는 오손의 상태가 심하여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료
3. 장서점검 결과 소재불명으로 5년 이상 경과된 자료
4. 대출자료 중 대출자의 신분변동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자료
5.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된 자료
6. 기타 관장이 제적대상으로 판단하는 자료 - 제44조 (재등록)제적한 자료라도 발견 또는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 제45조 (발전계획의 수립) ①총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
2.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
②총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6조 (연도별 계획의 수립)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3.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7조 (목적) ①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 제48조 (구성) ①위원회는 도서관장, 교학처장, 사무처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도서관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 촉하는 부교수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예산, 조직,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서관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 - 제50조 (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이 규정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