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서관 출입 및 대출시 학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자료를 파손 및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 한시간 이상 열람석을 비운 학생은 열람석에 있던 모든 소지품을 치워야 합니다.
- 도서관 기자재는 직원의 허가없이 재배치하거나 옮길 수 없습니다.
- 참고도서, 논문, 정기간행물, 1900년 이전 자료 및 비도서자료(마이크로폼자료, 오디오 자료 등)는 관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자료를 열람한 후 이용자는 서가밑의 지정된 장소에 자료를 놓아야 하며, 서가에 재배치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도서관 내에서는 음료수를 포함한 일체의 음식을 금합니다.
- 자료실 출입시 필기도구 및 노트북을 제외한 개인 소지품은 보관함에 넣고 출입해야 합니다.
- 도서관의 모든 자료는 허가없이 무단으로 통과될 수 없습니다.
- 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를 분실할 경우, 동일 현품으로 변상함과 동시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구하지 못할 경우 현품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 반납기한을 지나 연체를 할 경우에는 1일 1책당 1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 지정도서는 오후에 대출하여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반납해야 합니다.
- 지정도서에 대한 연체료는 1일 1책당 5,000원이며, 3일이 지난 도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