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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신입생 중 국내외 타 신학대학원의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서 학점을 이수한 경우 심사를 거쳐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 석사학위과정간 학점인정
ex) 타대학원 목회학석사학위과정에서 본교 목회학석사학위과정으로 학점인정 - 동등한 대학원의 동일/유사계열간 학점인정
ex) 타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기독교교육학전공에서 본교 목회학석사학위과정으로 학점인정

- 목회학석사(M.Div.)과정 : 최대 32학점까지
- 문학석사(M.A.)과정 : 최대 15학점까지
- 일반신학석사(M.T.S.)과정 : 최대 15학점까지
- 교육학석사(M.Ed.)과정 : 최대 15학점까지
- 신학석사(Th.M.)과정 : 최대 9학점까지

- 전적대학원의 이수과목이 본교 학위과정의 커리큘럼에 따라 동일/유사과목인 경우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합니다.
- 전적대학원에서 B- 이상(신학석사과정은 A- 이상)의 성적을 받은 과목에 대해서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받은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총 평점평균(GPA)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학점인정을 받은 신입생은 인정 학점에 따라 수업연한을 최대 1학기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학부과정의 이수과목은 본교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으로 학점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입생은 합격자발표 이후 신입생 등록 후에 정해진 학점인정신청기간에 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합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적대학원에서 동일과목을 수강하였더라도 개강 이후에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학점인정신청서 교학처 제출 > 교학위원회 심사 > 학점인정 승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만을 수강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