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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휴학은 매학기 개강 4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2회까지 가능합니다.
- 휴학신청시 온라인서비스에서 휴학신청 후 휴학신청서를 출력하여 사무처, 도서관, 교학처의 승인을 받아 교학처 학적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휴학연장신청은 새로운 학기 개강 전일까지 교학처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입생 및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후 첫 학기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단, 4주 이상의 입원진단서, 입영통지서, 6개월 이상의 해외선교 파송을 받는 경우에는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 입학 첫 학기에도 예외적으로 휴학할 수 있습니다.
-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포함됩니다. (군복무나 해외선교 등 특별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재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등록금 납입 후 휴학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납입한 등록금은 복학학기로 이월됩니다.
- 휴학생은 사물함을 반납하고, 모든 대출도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장학금 수혜자인 경우 장학금 지급이 취소되고 해당 장학금은 차점자에게 지급됩니다.
- 휴학 중에는 도서대출이 제한되며, 도서대출을 하려면 도서관에 별도의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 TEL : 교학처 학적담당자 02-570-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