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부가이드 > 세제혜택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기부해주신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초에 기부금 영수증 수령 : 전년도 1월~12월까지 내역포함
(기업의 경우는 입금 후 수령)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손비처리
- 1) 개인 기부(개인,개인사업자,단체)
횃불트리니티발전기금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의 100% 내에서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34조 2항, 소득세법 52조 6항) - 2) 법인 기부(주식회사,법인 단체)
횃불트리니티발전기금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24조 2항) - 3) 상속재산기부
횃불트리니티에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함) - * 연간소득별 기부금 절세 효과(2007년도 연말정산 기준)
기부금 | 연간소득금액 | ||||
3천만원 | 5천만원 | 7천만원 | 1억원 | 1억5천만원 | |
절세효과 추정치 | |||||
1백만원 | 170,000 | 170,000 | 260,000 | 260,000 | 350,000 |
2백만원 | 340,000 | 340,000 | 520,000 | 520,000 | 700,000 |
3백만원 | 461,250 | 510,000 | 780,000 | 780,000 | 1,050,000 |
4백만원 | 564,500 | 680,000 | 1,040,000 | 1,040,000 | 1,400,000 |
5백만원 | 620,500 | 850,000 | 1,300,000 | 1,300,000 | 1,750,000 |
6백만원 | 676,500 | 1,020,000 | 1,560,000 | 1,560,000 | 2,100,000 |
7백만원 | 732,500 | 1,190,000 | 1,820,000 | 1,820,000 | 2,450,000 |
8백만원 | 788,500 | 1,360,000 | 2,080,000 | 2,080,000 | 2,800,000 |
9백만원 | 844,500 | 1,530,000 | 2,340,000 | 2,340,000 | 3,150,000 |
1천만원 | 890,500 | 1,700,000 | 2,600,000 | 2,600,000 | 3,500,000 |
- 예)연간 소득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부할 때 약 170만원 가량의 절세효과가 있음
(단, 상기 표는 1인 가족,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공제금액이 1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개인별 근로소득공제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