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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기부해주신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절차
  • 연초에 기부금 영수증 수령 : 전년도 1월~12월까지 내역포함
    (기업의 경우는 입금 후 수령)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손비처리
  • 세제 혜택 내용
  • 1) 개인 기부(개인,개인사업자,단체)
    횃불트리니티발전기금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의 100% 내에서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34조 2항, 소득세법 52조 6항)
  • 2) 법인 기부(주식회사,법인 단체)
    횃불트리니티발전기금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24조 2항)
  • 3) 상속재산기부
    횃불트리니티에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함)
  • * 연간소득별 기부금 절세 효과(2007년도 연말정산 기준)
기부금 연간소득금액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1억5천만원
절세효과 추정치
1백만원 170,000 170,000 260,000 260,000 350,000
2백만원 340,000 340,000 520,000 520,000 700,000
3백만원 461,250 510,000 780,000 780,000 1,050,000
4백만원 564,500 680,000 1,040,000 1,040,000 1,400,000
5백만원 620,500 850,000 1,300,000 1,300,000 1,750,000
6백만원 676,500 1,020,000 1,560,000 1,560,000 2,100,000
7백만원 732,500 1,190,000 1,820,000 1,820,000 2,450,000
8백만원 788,500 1,360,000 2,080,000 2,080,000 2,800,000
9백만원 844,500 1,530,000 2,340,000 2,340,000 3,150,000
1천만원 890,500 1,700,000 2,600,000 2,600,000 3,500,000
  • 예)연간 소득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부할 때 약 170만원 가량의 절세효과가 있음
    (단, 상기 표는 1인 가족,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공제금액이 1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개인별 근로소득공제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